• 노동부 임금 체불 단속 강화
    By 나난
        2010년 02월 11일 11: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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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노동계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 “체벌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해 왔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청은 용역대금 6억 원을 원청으로부터 수령 후 직원 277명의 임금 및 퇴직금 5억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사채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A 용역업체의 실질 경영자 김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악덕 사업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

    수원지청은 직원 450명의 임금 등 합계 122억 원의 체불 청산에 소극적인 B건설 회장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대구노동청은 석공사업을 운영하며 직원 14명의 임금 8,300만 원을 상습 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대표자를 지난 4일 체포했다.

    이외에도 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달 2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과 함께 직원 50여 명의 퇴직금 1억7천만 원을 체불한 C기업의 대표 박모 씨를 구속했고, 성남지청도 지난달 8일 직원 253명에게 19억 원을 체불하고 국외로 도주했다가 귀국한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 대표자 김모 씨를 구속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2월 9일 현재까지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0여 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악의적․상습적 사업장 5곳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현재 40여개 사업장에 대해 악의성을 엄정히 조사 중이며,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을 경우 검찰과 협의해 반드시 구속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중대사건 전담반 편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계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 “체벌업체에 대한 처벌수위가 미약하다”고 지적해 왔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부도덕한 사업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사업주가 받는 민․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체불이 고질화된 측면이 크다.

    노동계, 매년 하는 연례행사 전락 우려

    노동부 역시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들이 받는 민형사상의 처벌이나 불이익이 미미해 고의적인 체불이 줄지 않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취약 근로자 가정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체벌 사업주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것.

    하지만 노동계는 매년 이맘 때면 어김없이 진행되는 정부의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지도단속이  “일종의 의례적인 연례행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가 매년 임금 체불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금 체불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해 체불노동자는 30만 명으로, 체불액은 1조3,438억 원이다. 지난 2008년에 비해 각각 20.5%(’08년 25만 명), 40.6%(‘08년 9,561억 원)나 증가했다. 또 올해 1월 체불 노동자는 17,191명으로 체불임금은 719억 원이 추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체불임금과 비교했을 때 2.6% 감소했을 뿐이다.

    전국건설노조(위원장 김금철)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매년 명절 때면 체불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개선책이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생색내기식 체불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계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체불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체불 임금이 확정된 노동자에 대한 체불액 상당을 미리 지급하고 정부가 체불업체에 그 지급을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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