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민주노총 "전국민고용보험제" 발의
        2010년 02월 10일 05: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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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0일, 실업수당 수급요건을 180일 이상에서 120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부조 성격의 연대급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고용보험대상자 2,600만명 중 단 36%만 포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실업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성격을 담고 있다.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고용보험을 국민 다수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정착시킨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택용 기자 / 진보정치) 

    이날 제출된 법안은 이 밖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해당 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으며 개별연장급여도 수급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이밖에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360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 홍 의원은 “정부는 2010년 들어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고용창출로 이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4대강과 부자감세로 고용, 복지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획기적 개선안이 관철되기 바란다"

    이어 “고용보험이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실업급여제도 역시 그 액수가 실제 생활을 영위하기에 지나치게 적고 수급조건이 까다로워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노동자서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청년실업자 등 아무런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들과 600만 영세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획기적 개선안이 관철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 새 지도부는 출범 후 민주노동당과의 첫 사업으로 ‘청년 민주노총’의 사업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청년실업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 투쟁에 나선다”면서 “총연맹은 이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향후 고용보험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며,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4월 중으로 ‘청년고용할당제’에 관한 법안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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