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채권 판매에 연대 줄이어
    By 나난
        2010년 02월 10일 04:3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법원이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기태)의 지난 2006년 파업과 관련해 100억790여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이 배상금 납부를 위해 철도노조 채권을 구입하며 연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1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발전노조와 가스공사노조 각각 1억 원을, 공공노조 환경관리공단지부의 1천만 원상당의 채권 구매를 시작으로, 광주지하철노조 500만 원, 아시아나항공일반노조 1천만 원, 공공노조 가스기술지부 2천만 원, 사회연대연금지부 2천만 원 등 민주노총 산하 다수 조직이 채권 구매를 위해 논의 중이다.

    철도노조는 채권 판매를 통한 외부 모금으로 20억 원을, 노조 내부 모금운동을 통해 5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일 현재 철도노조는 조합원을 상대로 30억 원가량을 모금한 상태다.

    김갑수 철도노조 미비전략실장은 채권 구매와 관련해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 철도노조 투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후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철도공사와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는 상황에서 연대의 마음으로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민주노총을 포함한 단위노조에서 채권 구매를 결의하고 있다”며 “대의원대회나 중앙집행위원회 등 공식집행기구에서 논의되는 것이기에 늦어도 3월 초쯤 정확한 채권 판매 규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지난달 1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200인 이하 사업장 100만 원 이상 △500인 이하 사업장 300만 원 이상 △1,000인 이하 사업장 500만 원 이상 △5,000인 이상 사업장 3,000만 원 이상 등 사업장 규모별 채권 매입액 최저한도를 정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철도노조가 단위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채권을 판매하도록 결의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3월 15일까지 채권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공사의 일방적 단체협상 해지에 따른 철도노조 파업으로 170여 명의 해고자가 발생했으며, 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만3천여 명 중 1만1천여 명에 대해 징계를 단행하고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