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청산가리’ 발언 김민선씨에 무죄
    By mywank
        2010년 02월 09일 05: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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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는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배우 김규리(개명 전 이름 김민선) 씨와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9일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이날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허위보도 또는 선동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업업체들은 지난달 형사소송에서도 법원이 ‘PD수첩’ 제작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바람에 패소한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김 씨의 발언과 관련해 “김 씨가 에이미트 등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을 방해할 의도로 미니홈피에 글을 올린 것은 아니다”며 “김씨의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가 에이미트가 판매한 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와 관련해 “PD수첩 보도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는 에이미트 등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 있지 않고, 방송에도 국내 어떠한 쇠고기 수입업자도 거론하고 있지 않다"며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미국 정부 사이에 기존 수입위생조건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으로 협상을 체결했던 것을 비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애당초 이유가 없던 재판이었다. 피해사실이 전혀 입증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은 성립할 수 없다”며 “연이은 광우병 촛불시위와 관련한 재판 결과를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사냥 식 표적몰이’가 광우병만큼이나 광적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보수진영은 이번 판결에 대해 또 다시 ‘사법개혁’을 운운하는 등 사법부로 표적을 옮긴 공격을 멈추기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이명박 대통령 주연, 한나라당과 쇠고기 수입업체 조연의 ‘촛불배후 표적 찾기’ 상황극과 그 2탄인 사법개혁 상황극도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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