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부모에게 ‘미복귀 파면’ 협박
    다른 사업소로 전보, 노조 탈퇴 종용
    By mywank
        2010년 02월 09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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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레일에서 관리자들을 시켜 가정방문을 했다. 한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노부모가 난리가 났다. 사측 관계자가 ‘복귀를 안 하면 파면조치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노부모는 곧바로 아들과 회사로 가서 팀장과 면담을 했고, 그 조합원은 자식의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업무에 복귀했다.”

    #2– “코레일은 파업 복귀 이후, 용산차량사업소에서 차량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조합원 10명을 타사업소로 전보 발령했다. 이들은 용산차량지부에서 파업불참자 처리문제로 총회를 연 뒤 결정사항을 게시한 바 있다. 코레일은 이를 노조에 의한 ‘집단 따돌림(왕따)’ 이라고 주장했으며, 각 언론사에 ‘집단 따돌림 행한 노조간부 인사발령’이라는 보도 자료도 배포했다.”

    #3- “과장급 조합원에 대한 인터뷰 결과, 코레일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획된 조합 탈퇴 압박이 행해진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과장급 이상 조합가입자 188명 중 2명을 제외한 186명이 조합을 탈퇴했다. 탈퇴하지 않은 2명 중 1명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과장의 지위를 포기하고 보직변경을 신청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사람이었다.”

    코레일의 노조 탄압-인권침해 사례 발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허준영)에 의한 철도노조 탄압 및 조합원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의 일부다. 철도노조 파업 기간 혹은 그 이후에 코레일의 탄압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음을 알 수 있는 사례다.

       
      ▲진상조사단은 9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철도파업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진상조사단은 철도파업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으며, 코레일과 경찰청의 조사협조 거부로, 그동안 철도노조에서 제출한 자료와 노조 간부·조합원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2010노동자의벗 등 법률가, 인권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진상조사단이 밝힌 코레일의 노조 탄압 및 인권침해 사례는 크게 △파업중단 이후 대량 징계 △노조 및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파업과 동시에 행한 대규모 직위해제 △파업기간 중 참가조합원 및 가족들에 대한 파업불참 종용 및 압력행사 △파업중단 이후 인사상 불이익 △조합원에 대한 탈퇴 압력 △징계위 진행과정 CCTV 녹화 △’불법파업’ 선전행위 등이 있었다.

    진상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지난해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30명을 파면하고, 128명을 해임했다. 또 코레일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파업참가자 약 11,000여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계처분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8명 파면 해임…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이는 2000년대 들어 파면·해임자가 11명인 2002년, 79명인 2003년, 9명인 2006년 파업과 비교하더라도 ‘가혹한 징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과거 3차례의 파업은 ‘직권중재 위반’이라는 절차적 위법 문제가 존재했던 반면, 이번 파업은 직권중재제도 폐지 이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준수한 ‘합법적 파업’이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노조를 상대로 8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노조 조합원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까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을 압박해 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 예정일인 지난해 11월 26일부터 노조의 지부 간부 이상 조합원들에 대해 “계속되는 파업 주도로 흥분과 피로로 담당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열차 안전사고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그 수는 880여명의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교육 참가를 강제했으며, 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직위해제 처분을 유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파업 돌입으로 이미 직무수행 정지를 결의한 상태에서 직무해제 처분을 행한 것은 현장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조합원들과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산차량기지 등에서 ‘보복성 인사’ 단행

    이 밖에도 진상조사단은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코레일이 철도공사 파업기간 중 파업조합원들이나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면담 방식 혹은 유무선통신, 문자메시지, 사내통신망 등으로 파업불참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용산차량기지, 대구전기사업소, 부산차량정비단에서 발생한 ‘보복성 인사발령’의 사례도 확인했다.

    이들은 또 과장급 이상 조합원에 대한 철도노조 탈퇴 압력을 비롯해, 코레일이 징계위원회 장소에 CCTV를 설치해 징계위 진행과정을 녹화했다는 점,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승강장 전광판 및 안내방송을 통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다’는 악의적인 선전행위를 했던 점도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한 민변 강호민 변호사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서 모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래서 코레일의 대규모 직위해제, 파업참가자 및 가족들에 대한 파업불참 강요, 파업 이후 대량징계, 과장급 조합원에 대한 탈퇴 압력 등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기선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 탈퇴 종용, 일상적인 괴롭힘, 심지어 가족들을 압박하는 사례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2008년 국제노동기구는 파업권은 필수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노동자와 노조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증진시키고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인정받아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협조 거부로 진상조사에 한계"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코레일에 공문을 통해 면담 및 조사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진상조사단의 출입을 제한했다. 이러한 코레일의 진상조사 협조 거부로 활동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며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털어놓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코레일의 노조 탄압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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