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자 수 제한'…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By 나난
        2010년 02월 09일 11:50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노조전임자 인원 수 제한은 그대로 반영됐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시간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해진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타임오프 총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 제한 규정 삭제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지난달 입법예고안 그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시간과 인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동계는 그간 전임자 수 제한과 관련해 “전임자 수를 제한한 시행령은 범위만을 제한한 모법인 노조법의 범위를 넘거나 역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령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조항 삭제로) 전임자 수가 크게 증가해 현장에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애초 노동부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또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로 정한 근로면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기한은 60일로 늘어났다. 노동부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 발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지난달 입법예고안대로 확정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는 노조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사용자 동의에 따른 개별 교섭 또는 자율적 단일화를 추진하되,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게 된다.

    단,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되 자율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부 또는 일부의 신청이 있은 지 10일 이내에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시행령 공포 즉시 노동계와 경영계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2월 중순 위원 위촉절차를 진행, 이달 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4월 말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5월 중 관련 고시를 할 방침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