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노조법 관련 특별교섭 요구
    By 나난
        2010년 02월 09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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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지난 1월 1일 개정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관련해 “전임자 임금 지급” 및 “산별교섭권” 보장을 위한 특별단체교섭 또는 보충교섭(특별교섭)을 추진한다. 또 특별교섭을 위한 특별교섭 요구안도 발송한다.

    금속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노조산하 지부 5곳 97개 사업장에 특별교섭 요구안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12일까지 노조 산하 지부 및 지회 260여 곳에 특별교섭 요구안 발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설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는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교섭 및 투쟁국면에 본격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 금속노조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전임활동 및 산별교섭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섭 돌입 입장을 밝혔다.(사진=금속노조)

    금속노조는 특별교섭 요구안에서 △전임자 수와 처우의 종전 동일 보장 △조합원의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 교육시간, 조합․지부 파견(상급단체 파견 포함) 및 기타 시간 할애 등을 포함한 기존 노조활동을 현행과 동일한 조건 보장 △대의원, 부서대표 등 선출직 간부에 대한 현행 유급활동시간 보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에 의거한 활동 및 단협상 각종 위원회의 활동 현행과 같이 유급 보장 △ 현행 전임자 유지 및 활동보장과 관련 노사 지속 후속대책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관련해 △회사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금속노조 지부, 지회 교섭 보장 및 교섭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배제 △이 합의로 조합(지보, 지회)과의 자율교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 산하 101개 사업장 9개 지부는 지난해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또 이외 54개 사업장은 “노동법 개정 시 보충교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단체협약 문구로 갖고 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지난해 노사합의에서 "전임자임금 및 복수노조 관련한 법이 개정될 경우 전임자임금 및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각 지회별로 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며, 현대자동차지부는 단체협약에서 "(보충협약은)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 2회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아차지부 역시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관계법, 노동관련 법령 개정 등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GM대우자동차지부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법령의 개정 및 상급단체로부터 재위임시 또는 노동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노사 일방이 갱신코자 할 때는 보충협약을 통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특별교섭 요구와 그에 따른 교섭은 단체협약에 기초한 지극히 정당한 합법적인 요구”라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특별교섭 요구안에서 협약의 유효기간을 “2012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7월 1일 이전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 관련 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노조가 이를 이유로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초법적인 협박”이라는 입장이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의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라며 “노조법 위반 여부는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의 문제이므로 우리의 특별교섭 요구와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단체행동은 지극히 합법적이며, 단체협약에 따른 파업과 요구를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노조에 대한 초법적인 탄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권리에 입각해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사용자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 및 특별(별도)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된 단체협약 및 합의서를 노조법 개악을 통해 완전히 무너뜨리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노사 간 자율교섭을 통해 확보된 단체협약과 별도합의 등 기존에 확보된 노동기본권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전임자 수 및 활동보장 △조합원 조합활동 보장 △금속노조와의 교섭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일제히 특별교섭을 전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오는 23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교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만약 원만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4월 중에 조정신청과 파업 찬반투표 등의 수순을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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