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시행령, 전임자 수 제한 조항 삭제될 듯
    By 나난
        2010년 02월 08일 04: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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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유급 노조 전임자 수 제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전임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시행령의 상위규정인 노조법은 노조전임활동 범위만 제한하고 있다”며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협의 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의 적용인원 한도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여당의 이번 결정은 새 노조법에 타임오프제의 인원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만큼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인원 한도를 명문화할 수 없다는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11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 11조 2항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시간단위로 전한다”며 “이 경우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의 상위규정인 노조법 24조는 ‘노조 전임자는 시행령으로 정해진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활동을 할 때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노조전임자의 활동 범위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위규정인 시행령이 상위규정인 모법의 범위를 넘거나 역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삭제해야 마땅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안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시행령 조항 삭제로 일부 노조에서는 전임자 수 증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며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애초의 법 취지에 맞게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바운더리(boundary)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유급전임 활동시간의 한도가 제한된 조건에서 무작정 전임자 수를 늘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시행령에서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노조전임자가 늘어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탐욕스런 엄살”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리에 따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조금이라도 보장할 생각이 있다면 전임자 수까지 틀어막으려는 시행령 조항은 삭제해야 맞다”며 “논란거리도 못되는 시행령 조항 삭제를 두고 왈가왈부 시비 거는 사용자들의 모습은 백 중 아흔아홉을 가지고도 부족하다 달려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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