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건설노조 변경신고 반려
    By 나난
        2010년 02월 08일 01: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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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의 설립신고서를 연이어 반려한 가운데 전국건설노조(위원장, 김금철)의 위원장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요청도 거부했다. 레미콘 덤프트럭 운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문제삼았다. 이에 노동계가 “노동기본권 말살”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노정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지난 5일 노조의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요청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인 레미콘 덤프트럭 지입차주의 노조 가입에 대해 3차례 시정요구를 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진 노조의 결의는 하자가 있다”며 변경신고에 대해 불가처분을 내렸다.

    지방노동청, "지입차주 가입 시정하라"

    남부지청은 지입차주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 “적법하게 시정”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오는 3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남부지청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해 “자주적․단결․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노동조합 운동을 탄압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또 “그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해 온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대표자 변경 불가처분은 상식을 벗어난 몰상식의 작태”라고 비판했다.

       
      ▲ 사진=전국건설노조

    건설노조는 지난 2007년 3월 노동부 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래 3년 여간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다. 정부와의 협의기구 참여,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아 온 것. 노조는 “3년 여간 정부와 자본은 건설노조를 형식적․실질적․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조의 역사를 한순간에 말살하려는 정부의 노조탄압에 대해 분노를 도저히 억누를 수 없다”며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대표자 변경 불가처분이라는 비상식적․불법적 행태를 철회하고, 건설노동자의 자주적 민주적 조합 활동의 권리를 즉각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비상적적이고 불법적인 행태"

    아울러 “정부와 자본이 전국건설노동조합을 지속적으로 탄압함으로써 산별노조의 무력화를 강행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봉쇄하려 한다면 이는 전 민주진영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노조 3만 조합원은 전교조․공무원노조․운수노조 및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과 제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의 노조탄압을 끝장내고 노동기본권을 인정받는 그날까지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총력투쟁으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를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며 “자신의 무책임을 반성하고 시정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특수고용노동자(레미콘, 덤프트럭 운전 조합원)들의 조합가입을 이유로 노조를 아예 불법단체로 만들겠다며 탄압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노조는 정부 주도의 공식기구에도 참여해 활동하고, 법이 정한 각종 규정도 적용받는가 하면,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해왔다”며 “이는 이미 건설노조가 명백히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당장 설립필증을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설립신고 반려 관련 보완자료 제출 여부 및 투쟁 등 대응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12월, 3기 집행부를 선출하고 지난달 29일 위원장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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