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비대위 구성 실패
    [ 전국운영위 ] 진상조사 후속 조치 특위, 강령-당헌 개정 통과
        2012년 05월 11일 03: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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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이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실패했다. 당권파들은 비대위 구성의 근거인 부정선거 진상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를 반대했으며, 비당권파들은 우려되는 당 지도부 공백 상태를 거론하며 이들과 맞섰으나, 현장 발의로 제출된 비대위 구성 안건은 외형상 ‘안건 철회’ 형식을 밟으면서 무산됐다.

    사진=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진상조사 결과 후속 조치 ‘특위’ 구성

    통합진보당은 10일 전국운영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 처리 및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19대 총선평가 심의 의결 △강령 개정 △당헌당규 개정 등 안건은 모두 통과시켰으나, 비대위 구성에는 실패한 것.

    ‘비대위 위원장 추천의 건’이 윤난실 운영위원을 포함 22명 위원들의 현장 발의 안건 형식으로 제출된 것은, 지난 6일 열렸던 온라인 운영위에서 결정된 비대위 구성안에 대해 대표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의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안건 발의자들은 비대위원장에는 강기갑 의원을 추천했다.

    하지만 이정희 대표와 당권파들은 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도출된 온라인 운영위 결정 사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서는 비대위 구성에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윤난실 운영위원은 제안 설명에서 “4인의 공동대표는 그간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운영위 시점으로 사의할 것이라는 의사 표현했다. 12일 중앙위가 끝나면 지도부가 공백이 되는 상황”이라며 비대위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전국운영위는 당을 혁신하고, 새로운 지도부 선출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혁신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정했으며, 12일 중앙운영위 1호 안건이 비대위 인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에서 안건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유시민 “비대위 구성  여부 무관하게  대표 사퇴”

    이에 대해 당권파 운영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조사위 결과보고의 문제점, 전국운영위 권한을 벗어나는 비대위원장 추천 등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안건의 반려 또는 철회를 주장했다.

    양측은 토론을 통해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적은 상태에서 표결로 갈 경우 발생할 상황에 대한 부담 등을 우려해 ‘대표단의 합의 노력 촉구’, ‘중앙위 이전 합의안 마련 노력’ 등을 전제로 현장 발의자들이 안건을 철회하는 것으로 안건 토론을 마무리했다.

    비대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유시민 대표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가능한 3가지 경로를 소개했다. 유 대표가 말한 경로는 △대표단 합의 후 의결 기구에서 확정 △차기 전국운영위 현장 발의 후 표결 △중앙위 현장 발의 후 표결 등이다. 통합진보당이 어떤 경로를 거칠지, 전혀 새로운 길을 걸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유 대표는 또 “전국운영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건, 12일 중앙위 이후 비대위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직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천호선 전국운영위원이 비대위 구성에 대한 논의는 공동대표 4인이 사퇴 여부를 분명히 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며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줄 것을 주문했으나, 이 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채 넘어갔다.

    한편 외부 인사를 포함한 ‘진상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안은 참석 운영위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위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산하에 두며 △비례경선 투표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 진행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리 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령 “자본주의 폐해 극복”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6명은 외부 인사로, 5명은 내부 인사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은 여성이다. 위원장은 대표단이 협의하여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존의 진상조사위원회가 특위 출범과 함께 활동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향후 특위 활동이 주목되고 있지만, 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당권파와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는 비당권의 대립은 특위 구성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특위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당원 및 관계자의 명예 회복’을 특위 사업 내용에 추가하는 방석수 운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참석 운영위원 41명 중 15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반면 이영희 운영위원은 “이미 총체적으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거라는 것이 확인됐는데, 특위를 통해 또 조사하자는 것이냐”며 특위 구성에 반대했다.

    특위 구성 절차는 대표단 합의에 따라 위원장을 위촉 후 세부 구성을 완료하면 12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면 된다. 인준이 완료되면 기존의 진상조사위원회는 1차 조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자동 해산된다.

    한편 △19대 총선평가 심의 의결 △강령 개정 △당헌당규 개정 안건은 특별한 논란 없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강령에는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진보 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며 자주·평등·평화·자유·복지·생태·인권·소수자권리·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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