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노위, 필수유지업무 재심 신청 '기각'
    By 나난
        2010년 02월 08일 1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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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 이원보)가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의 필수유지업무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권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하고 나선 한편, 필수유지업무 전면폐지 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노조가 제출한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경희의료원, 원자력 의학원 등 4개 병원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재심 신청에 대해 지난 5일 전부 기각결정을 내렸다. 반면 중노위는 4개 병원 사용자 측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 결정을 내렸다. 수술기구 등 멸균 소독하는 중앙공급실에 대해 40~50%의 업무 수준 유지를 결정한 것. 

    이번 중노위 결정은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결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9년 7월 한양대의료원 등 4개 병원의 사용자는 서울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같은 해 8월 이와 관련해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는 중환자실 100%, 혈액종양내과 100% △분만업무 60% △신생아 일반업무 60%, 수술업무 70% △투석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약제업무 100% 등의 업무 수준을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필수유지업무란, 노조가 파업하는 업무가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는 제도다. 2008년 개정된 노조법은 병원․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 파업 때 업무 유지 수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의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4개 병원 사용자는 서울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신청한 것.

    노조는 당시 서울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의 파업권 및 노동기본권을 전면 박탈하고 있다”며 중노위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중노위는 노조가 제출한 4개 병원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것.

    노조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권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기존의 사용자편향적인 초심인 서울지노위 결정보다 노조의 쟁의권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중노위 재심 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또 “중노위가 이제 완전히 사용자위원회로 가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노조의 파업권을 전면 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중노위의 재심 신청 기각과 관련해 향후 필수유지업무 전면폐지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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