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노동 축소와 임금 보완 장치 필요
        2010년 02월 05일 09: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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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은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제가 지난날의 혼란과 좌절을 극복하고 노동자에게 희망과 대안프로젝트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추진전략을 먼저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주간연속2교대제의 단계적 완성으로 잡아야 한다. 소위 ‘8+8’방식의 실시는 노동시간단축투쟁을 통해 통과해야 할 지점이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또한 주간연속 2교대제의 실시가 자동적으로 실 노동시간의 단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주간연속2교대제가 노동시간의 실질적인 단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력한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과 결합되어야 한다.

    8+9체제 안정화에 주력해야

    이러한 단계적 완성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기합의된 8+9체제를 무효화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실시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근무형태변경에 있어 핵심적 관건은 즉각적인 8+8체제의 도입보다는 기존의 10+10방식의 주야맞교대제가 가지고 있는 ‘항상적인’ 잔업축소와 철야노동의 폐지에 있기 때문이다.

    8+9체제는 2직 근무의 야간노동을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철야방식의 심야근무는 분명하게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만일 생산체계의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연장근무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특수사업부의 경우 8+10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1직 근무 만큼은 정상근무시간(8시~17시)로 정착시키고 2직 심야근로에 대한 유인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사진=노동자의힘

    또한 8+9체제를 넘어 정상적인 주간연속2교대제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내지 10년 내에 7+7체제의 주간 35협약노동시간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제 2의 노동시간단축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식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까지 미루어온 협약노동시간의 쟁취투쟁을 금속노조가 선도적으로 전개하여 매년 30분씩 주당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교섭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위시간당 실질임금의 인상이라는 효과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의 완성전략이기도 하다.

    특근 규제책 마련해야

    한편 주5일 근무가 무색해진 현실을 고려하고 특근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서 초과노동에 대한 시간상한제, 특히 특근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별 주말특근의 최대허용량을 정하고 각 공장별 특근초과량에 대해서는 전체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공유제를 통해 공장 및 라인별 물량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물량보전을 넘어서는 생산조정 및 혁신방안에 대한 노사합의가 필요하다. 2008년의 합의과정에서 생산능력 및 생산량 유지를 위해 UPH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설비투자는 물론 부족인원 및 여유인원의 처리를 단체협약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동시에 노사는 M/H 산정에 따른 적정인원 산정기준 및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노사합의에 기반한 공장간 물량이동과 조정의 여지를 넓혔다는 점은 일정한 성과에 속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기존 생산체계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기보다는 생산물량의 보전을 위한 임의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대차의 생산체계가 노동의 인간화와 생산체계의 혁신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가 기합의한 대로 M/H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여 물량보전과 조정에 필요한 M/H기준을 시급히 확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M/H표준은 기존 모답스 방식을 수정하여 노사합의로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한편 M/H의 조정은 현장노동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기 위한 노사협의구조는 물론, 노조내부의 이견조정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M/H는 노동강도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성효율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노사의 갈등은 치열하고 현장조합원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기업지부가 제품 시작 생산단계부터 M/H의 협의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각 단계별로 협의할 변수와 기준에 대해서는 노사의 사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라인별 교섭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노사간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부간 내부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일도 간과할 수 없다.

    해외공장 제어, 국내 우선화 방안 필요

    궁극적으로 생산체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생산국내생산입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해외공장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노사합의가 필요하다. 노조는 물량보전을 위한 UPH UP과 혼류생산에 대한 투자 외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생산체계의 혁신과 고부가가치 전략차종생산을 위한 국내재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동일한 이유로 현재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해외공장의 증설방안을 제어하기 위한 국내공장의 핵심기지(허브)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동일차종 생산비율제, 전략차종의 국내우선생산 등과 같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물량보전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즉각적인 임금보전이 아니라, 점진적인 실질임금의 인상을 통해 생활임금을 확보해야 한다. 2008년 합의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주간연속2교대제로 이행하더라도 물량보전의 수준에 따라 임금보전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 임금보전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도를 감안할 때 어쩔 수없는 선택이지만, 생산물량의 보전수준이 임금보전수준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딜레마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이 노조 내부에서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지금까지 가로막은 장애물이기도 하다. 만일 고정OT수당 23%의 신설을 통한 완전한 임금보전이 일시에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시간조정과 생산량조절에 대한 단계적인 계획을 노사가 합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점진적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진적 임금보전방안은 일정기간 기존 10+10체제 하에서 조합원들이 수령하던 월급총액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월급 수준의 감소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임금 축소 충격 줄이기 위한 보완 조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잔업수당의 선지급-후근무방식을 도입하거나, 당해년도 기본급의 인상폭을 최대화하거나, 임금보전수준을 총액임금의 인상수준과 연동시키거나, 연말성과금 300%를 월할로 미리 배분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주간연속2교대제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산업사회적 의제에 걸맞는 공론화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은 흐트러진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논의와 쟁점을 재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내용을 다시 재정립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도입으로부터 완성에 이르는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노사합의는 일회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실행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간연속2교대제를 단위 사업장의 노사만의 의제로 제한하지 말고 산업차원의 노사대표자는 물론, 노사관계 전문가들까지 포함하는 중층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한국자동차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 사회적 의제화가 필요하다.

    특히 금속노조는 본조, 현대차와 기아차지부, 그리고 부품업체들을 대표하는 지역지부 정책책임자로 구성되는 전략기획단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 산별투쟁의 핵심의제로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공동기획, 공동교섭, 공동투쟁방식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대제변경에 따른 부품산업의 혁신적 발전, 해외생산의 합리적 규제 및 국내생산기지의 역량강화 등과 같은 문제를 시민사회 제 단체들과 공조하여 여론화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의제화는 주야맞교대제와 장시간노동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신규일자리와 고용창출이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전제로 한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간연속2교대제가 기존 취업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비정규직문제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확인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노동조합이 일자리창출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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