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시국선언’, 이번에는 유죄 판결
    By mywank
        2010년 02월 04일 06: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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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이, 시국선언을 참가한 노병섭 지부장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것과는 다른 판결이어서, 다른 지역에서 예정된 ‘시국선언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정부의 국정쇄신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들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오늘의 판결은 전주지법의 무죄판결과는 다른 판결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국선언의 정당성은 이미 지난 전주지법의 판결로 확인되었으며, 오늘의 판결은 앞으로 있을 수십 번의 판결 중 일부일 뿐이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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