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노동자 사망사고 끊이지 않아
    By 나난
        2010년 02월 04일 03: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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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부터 조선업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1월 한 달 만 해도 5건의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조선업종은 자율안전관리정책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직접 감독하지 않는다.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에 “자율이 방임을 잉태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은 이유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에서 3명의 노동자가 가스 질식과 추락 및 폭발사로 사망했다. SLS조선에서는 다이버 프로펠러 수압에 의한 익사로,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질식사로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모두 안전시스템 부재 등이 원인이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안전 관리정책을 폐기하고, 안전경영 시스템 구축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며 노동부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4일 조선업 중대재해와 관련해 ‘노동부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조선업 산업재해율은 평균 1.5~1.76%로, 이는 전체 산업 재해율 0.7%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2007년 46명, 2008년 45명, 2009년 5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작업일을 기준으로 5일에 한 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중대재해의 다발 원인은 “조선업 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태평한 인식”과 함께 “자율안전 보건관리라는 잘못된 재해예방 정책에 따라 사업주들이 노동자 안전보다 생산 우선 경영"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조선소는 노동부의 자율안전 관리정책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직접 감독하지 않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을 “(경영과 생산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자율안전 관리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안전보건 관리의 책임이 회피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속노조는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생산과 실적에 혈안이 된 생산소장이나 생산 총괄 사장, 전무 등”이라며 “조선업 산업재해와 안전문제의 핵심은 안전경영 책임성이 상실된 조선업의 구조적인 생산 중심의 경영시스템과 현실과 동 떨어진 자유안전관리정책 및 노동부의 사업장 지도 감독 방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업종에서 재해 다발이 10년 이상 지속됐다면 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본이자 상식”이지만 “노동부는 조선업의 재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해 다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예방 감소를 위한 대책을 단 한 차례도 제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노동부 특별안전감독 결과 행정조치 불이행이 중대재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지난해 특별안전감독에서 “도장작업 폭발위험 방지를 위해 일반 랜턴 사용을 중지하고 방폭 등으로 전면 교체할 것”을 지시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이날 조선업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자율안전보건 정책 폐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현황 조사 및 대표이사로 변경 선임토록 행정조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표이사 처벌 및 안전경영시스템의 실질적 구축 지도 △특별안전감독 등 지속적 지도감독 실시 △노․정 산업재해예방팀 구성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인원 확대 및 노․정합동 동종사 및 취약사업장 순회 점검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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