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M 가맹점, 사업조정 지정 어렵다”
    By mywank
        2010년 01월 27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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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우 중소기업청이 27일 오전, 전국의 중소상인 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 대기업 유통업체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신 △SSM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개점 △SSM 가맹점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가맹본부에 있는 편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SM 가맹점, 사업조정 지정 어려울 듯 

    이날 면담에 배석했던 정기환 중기청 기업조정과 서기관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현행법상으로 SSM 가맹점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다, 규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하지만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대책을 협의하는 등 모든 노력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 갈산동에 개점을 시도했던 (주)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향후 중기청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우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주)삼성테스코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테스코는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인천 갈산동과 수원 호매실지구에서 SSM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해 개점을 시도·준비했다.

    또 삼성테스코의 SSM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영업이익의 54~58%를 가져가고, 판매 상품·용역에 대한 결정 및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점포임차권과 점포의 설비․비품의 소유권 역시 가맹본부에 귀속되어 있는 등 가맹본부가 SSM 가맹점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달 SSM 가맹점 진출을 밝힌 (주)GS유통은 기존의 SSM 직영점이 200~300평 규모여서 수익구조상 이를 가맹점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아직 SSM 가맹점을 개점조차 하지 않았다. 삼성테스코 26일 돌연 대기업 SSM 가맹점 1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갈산점에 ‘개점 유예’를 알리는 공지문을 매장에 붙이기도 했다.

    ‘SSM 편법 개점’에 제동 걸리나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공동집행위원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중기청은 반드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도 상인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유통상인연합회 사무처장도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유통업체들의 편법 개점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더 거친 뒤 SSM 가맹점 사업조정 지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지만, ‘SSM 가맹점은 사업조정 대상이 이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 중소기업청은 저가형 생활 잡화를 판매하는 (주)롯데쇼핑의 ‘마켓 999’는 사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홍석우 중기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브리핑을 열고 “27일부터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이 SSM을 기습 개점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일시정지 권고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되어, 일시정지 권고의 이행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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