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노동계, MB 반노동정책 비판
    By 나난
        2010년 01월 27일 01: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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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악 등 이명박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 노동계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 노동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과 전국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불법’ 낙인과 탄압에 전 세계 154개국 651개 노조, 2천만 명 공공부문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공노련(PSI)이 항의서한을 보내면서부터 본격화됐다. 현재까지 11개국 17개 노조가 이명박 정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최근에는 호주제조노조(Austrailian Manufacturing Workers’ Union)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악에 대해 “반노조적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폴 바스티안 호주제조노조 전국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항의서한을 통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조항을 통한 규제로 산별교섭을 무력화함으로써 산별노조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며 “대기업에서 노조전임자수를 규제하고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불법화,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규제․제한하여 조합원과 노조전임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철도노조 및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관련해 “합법적 파업을 불법화하고 노조위원장을 형법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한편 전교조의 교섭권 인정을 지연하는 등 공공부문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철도노조 간부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국국철노조도 지난해 12월 24일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사위트 카에완 태국국철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태국의 1만3,000 철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태국국철노조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민주노총의 노동조합권에 대한 모든 형태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제공공노련 소속 15개 노동조합도 지난해 12월 공동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권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주시해 왔다”며 “특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발효되었음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개정령의 취지는 공무원이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참여, 정치 구호가 적힌 조끼 착용 등을 통하여 정부정책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인권 및 노동기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국제공공노련은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에 가입한 데에 따르는 의무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들은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 중단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탄압 및 협박 중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 폐기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해지, 중단, 개정 중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안 폐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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