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역량 향상교육' 퇴직 종용 수단?
    By 나난
        2010년 01월 26일 05: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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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역량향상 교육을 빌미로 일반직 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측은 “성과 부진자의 역량 향상과 성과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퇴직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석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장은 26일 "회사가 업무평가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빌미로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가 ‘역량향상 교육’을 이유로 일반직지회 조합원 29명을 포함한 52명의 노동자를 선정해 교육을 실시하며 퇴직을 종용했다는 것.

    현대차는 지난해 인사고과 평가를 바탕으로 52명의 노동자를 선정해 ‘역량향상 교육’을 1차로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면제를 받은 13명을 제외한 39명에 대해 ‘업무미달 경고장’을 발송하고 지난해 11월 2일부터 5일 동안 2차 교육을 진행했다.

    지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6개월간 주간단위로 업무수행 개선 계획서 작성과 업무완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며 퇴진을 압박했으며, 이에 3명의 조합원이 퇴직서를 제출했다. 또 교육을 받지 않은 1명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에 처했다. 그리고 최근 또 한 명의 조합원이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나머지 35명에 대해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오전 9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회는 27일로 예정된 면담에 대해서도 “조합원을 퇴직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지회가 이번 현대차 측의 ‘역량향상 교육’과 개별면담을 퇴직 압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간 사측이 개별면담을 통해 사직을 강요하고 관철"시켜왔기 때문이다. 지회는 현대차는 매년 인사고과를 바탕으로 연봉등급 조정시 5~10%에 이르는 D급 판정자들에게 업무 미배치 및 대기발령, 원거리 발령, 징계사유 유도 및 적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직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퇴직신청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 개별 면담을 통해 ‘지금 퇴직하지 않으면 위로금도 없이 쫓아낼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지회장은 특히 "사측은 명예퇴직 대상자 등에 대해 업무평가 최하위등급을 주며 퇴직의 명분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회사 측은  “지속적인 성과부진자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역량향상과 성과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지회가 보낸 ‘부당행위에 대한 중지 요청’ 서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회사 측은 "필요한 능력과 역량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직급자에게도 직급별 동일한 업무를 부여할 수 없어서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지회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요구와 관련해서는 “교육기관 중에 역량향상 교육의 취지나 내용을 왜곡하여 부당행위라고 하며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은 직무수행능력 개선 등의 노력 없이 회사의 정당한 인사조치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저항할 목적"이라며 "허위사실을 왜곡․전파함으로써 대다수 직원들과 회사에 혼란과 업무 지장을 초래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 내용은 업무향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퇴직압박용 정신교육이 주였다는 게 지회의 설명이다. 유관출 현대차 일반직지회 사무장은 “강사들은 교육대상자들은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된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했다”며 “내용 역시 시간 때우기의 일환이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지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지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통해 “최근 3년간 회사 과장급 이상 하위 1%를 대상으로 역량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그에 대한 선정 기준과 산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해당 당사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12월 21일 임단협에서 “회사는 고용안정을 최우선 경영가치로 선정하고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고용보장 확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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