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대학생 상대로 악질 대부업”
        2010년 01월 25일 03: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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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25일, 전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과부가 학자금 체납관련 규정과 관련,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에 대해 “악질 대부업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과부는 24일 관련법 시행령을 통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시행령이 그간 국회는 물론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조금도 시정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5.8%의 높은 이자율은 물론, 입대기간도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점, 이자 계산 방식이 복리인 점 등 국가가 대학생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진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이자율을 5.7%로 조정해 이자율을 불과 0.1% 낮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또한 군입대 기간 이자 면제 문제는 1100억원이라는 재원문제를 들어 기획재정부로 책임을 돌려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 부대변인은 “더 기가 막힌 것은 학자금 체납관련 규정”이라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가혹한 체납규정을 두는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저의마저 의심케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중에는 교과부가 채권추심업자처럼 돈 갚으라며 협박이라도 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백 부대변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며,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제공해야할 교육서비스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며 “교과부는 ‘서민 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상환제의 도입 취지를 잊지 말기 바라며 민주노동당은 상환제의 도입 취지에 걸맞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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