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인권위 권고에 "뭐가 문제냐"
    By mywank
        2010년 01월 22일 10: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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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내린 ‘경합 집회의 개최 보장’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린 △집회금지 조항 적용 시, 신중한 검토 △상경차단 등 과도한 차단행위 금지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자문위원회 의견 존중 등 대부분의 권고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인권위 권고 대부분 안 받아들여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로 인해 초래된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경찰청에 관련 법령 개정 및 관행 시정을 권고했으며,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는 인권위법 50조에 근거해 경찰청 측에서 통보한 조치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소가 경합된 집회 보장’에 대한 인권위 권고에 대해 “집회신고 접수 시 시간과 장소가 경합될 경우 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하도록 우선 조정하고, 집회 성격상 상호 충돌할 개연성이 없거나, 적절한 경찰력의 이용으로 쌍방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집회시위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은 ‘집회금지 조항 적용 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 “‘집회금지조항’ 및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조항’ 해당 여부 판단 시, 신고단체 등의 과거 시위전력, 유인물 내용, 폭력시위 용품의 준비상황을 고려해서, 교통 불편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검토 후 판단하고 있다"고 기본 방침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상경 차단 등 과도한 사전 차단행위 자제’ 권고에 대해서는 “격리차원의 연행은 ‘격리’ 목적일 뿐 부당하게 인신구속을 하는 경우는 없으며, 차벽은 공공질서 파괴행위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벽, 집회의 자유 침해 목적 아니다"

    경찰청은 ‘집회금지처분 이의신청 재결 시, 자문위 의견 존중할 것’이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자문위는 변호사·교수·시민단체 추천인 등 중립적 인사로 구성돼 있고, 이의신청 재결 시 자문위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이의신청을 경찰청 내부의 상급 경찰관서장이 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집회신고 시간과 장소가 경우, 후순위 집회시위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경찰청의) 의견은 전향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그 밖의 권고에 대해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고 기존의 운용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통보해 왔기에, 이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자의적인 금지 및 제한으로 훼손되지 않고, 과잉된 사전차단조치 등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운영되기를 바라며, 이번 경찰청 조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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