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법관 개인별 ‘사상검증’ 추진
        2010년 01월 20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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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법관 개개인을 상대로 사실상 ‘사상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20일 법원의 MBC <PD수첩> 무죄 판결과 관련해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진 대변인은 “특정세력이 장악한 법원을 국민의 사법부,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회의에서 “강기갑 의원의 무죄선고를 계기로 촉발된 사법개혁제도개선의 논의를 저희가 제의한 것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힘을 실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에 의하여 그 양심(良心)에 따라 독립(獨立)하여 심판(審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나라당이 공언한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 공개검증이 현실화 되면 헌법 침해 논란 등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정권이 나서 1심 판결에 바람잡이로서 딴죽을 걸고, 2심 판결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려 하니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란 말인가”라며 “최근 사법부가 잇따라 정권에 치명적인 판결을 내놓은데 대한 정권 차원의 위기의식 발로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PD수첩) 판결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간 당사자들은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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