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전 쌍용지부장에 징역 7년 구형
    By mywank
        2010년 01월 20일 03: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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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점거농성을 주도했던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또 나머지 노동조합 간부 21명에게도 징역 5년~2년이 구형되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원의 구조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며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노조의 고통 분담에도 회사 측은 경직된 자세를 보였고, 정부는 인재 사건을 방관한 1차적 책임이 있다"며 검찰의 중형 구형에 반발했다. 

    이번 검찰 구형에 대해 진보신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일자리를 지키고자 77일간의 옥쇄파업을 이어갔고, 정권의 살인진압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노동자들에게 검찰은 마치 강간, 살해를 저지른 흉악범인냥 중형을 구형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비상식적 이번 구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파업 과정에서 경찰이 심하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특수공부집행방해치상죄를 과도하게 적용한 점,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자신의 회사를 점거한 다른 사건에 비해 과도하게 구형한 점 등을 볼 때, 쌍용차 노동자를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본보기로 삼아 앞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봉쇄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었던 그간의 부당한 고통을 감안해줄 것을 바라는 탄원이 이미 평택 지역 각계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고에서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 드린다. 부디 이제는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멈추게 할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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