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선언 교사에 첫 무죄 선고
    By mywank
        2010년 01월 19일 05: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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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 교사 4명이 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국선언 재판’ 중 첫 번째 판결이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병섭 지부장, 조한연 사무처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에 대해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 된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시국선언 교사 무죄… 향후 재판 영향 여부 관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이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 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교조 교사들 (사진=손기영 기자) 

    앞서 검찰은 노병섭 지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나머지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한바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법원의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은 상식의 승리”라며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오늘의 판결은 문민정부 이래 문제된 바가 없는 시국선언에 대해 고발과 상식을 벗어난 기소 등, 권력을 남용한 정치탄압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상식을 뛰어넘은 초법적 탄압으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선생님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5공 시절 민주주의와 참교육에 대한 소신 하나로 그 혹독한 탄압을 이겨내고 승리하였듯, 전교조는 정권의 어떠한 탄압도 이겨내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위해 꿋꿋하게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는 특히 시국선언이 무죄임을 확인한 이번 판결이 정권의 이러한 초법적 전교조 탄압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제동 걸려" 

    민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시국선언’의 흐름을 막고 비판적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리한 기소에 제동이 걸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정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비판적 여론에 대한 통제와 검찰권 남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부와 검찰의 탄압과 기소가 무리한 것임을 증명해준 것이며, 시국선언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며 “정부와 검찰은 오늘의 판결을 교훈삼아 더 이상 죄 없는 교사들에 대한 무리한 탄압과 기소를 중단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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