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수입금지 품목, 우리도 금지해야”
        2010년 01월 18일 03: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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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주변국가들이 한국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할 경우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지난 5일 대만 의회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며 광우병이 발생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의 쇠고기 중 뇌, 눈, 척수, 머리뼈, 분쇄육, 내장을 수입금지키로 하고 이 기준을 미국산 쇠고기까지 적용키로 하면서,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정국 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한 재협상 약속을 지킬 것을 압박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과 비슷하게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광우병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편도, 내장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해 수입조건을 강화시켰다.

    또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분쇄육, 기계적 회수육, 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을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편도와 회장원위부는 대만과 같이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 뇌, 눈, 척수, 머리뼈는 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분쇄육과 내장 역시 모두 수입이 허용되어 있어 광우병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강기갑 의원은 “2010년 1월 현재 주변국중 대만은 우리의 수입위생조건보다 강화된 법안을 제정하였고, 중국은 여전히 수입금지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0개월 이하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대표는 “대한민국 국회는 대만 의회처럼 법 개정을 통해 수입금지 부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것이야 말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나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겨친 정치권의 과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 한미 쇠고기 협상을 굴욕적으로 진행하였고, 대한민국 국회는 법 개정 협상에 나섰으나 과학적 정당성과 외국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안발의에는 강 의원 외에 민주당 강기정, 강창일, 김영진, 김우남, 김재윤, 백원우, 유선호, 조배숙, 정범구, 장세환, 최규성, 최인기, 최문순, 천정배, 최철국 의원, 자유선진당 김낙성, 류근찬, 이진삼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곽정숙, 이정희,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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