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별강화 통한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대"
    By 나난
        2010년 01월 16일 02: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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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주최로 15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과 노동운동의 대응’ 토론회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타임오프제’ 등 개정안의 핵심 독소조항에 대한 대응방식, 향후 투쟁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복수노조, 양날의 칼

    복수노조와 관련, 발제자로 나선 김철희 노무사는 변경된 노조법에서 복수노조 조항의 경우 △창구단일화(단체교섭권 제한)의 위헌성 △산업별 통일교섭의 실시 가능 여부 △간접고용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창구단일화 범위 포섭 여부 △본교섭 전 교섭준비 기간의 복잡화, 장기화 문제 △교섭대표 기간과 협약장벽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총 주최 긴급토론회 모습.(사진=이은영 기자)

    그는 이번 복수노조법 개정이 “무노조사업장 혹은 미조직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가능성”과 함께 “어용노조 설립과 노조 간의 경쟁 심화”라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과반수 노조도 언제든 외부적 충격을 통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 요소, 노조 내부적 갈등과 분열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했다.

    그는 또한 법 시행으로 “비정규직노조 등 소수노조의 경우 사용자는 물론 다수노조와의 불편한 긴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복수노조 시대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화 기대 효과에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으며, “대부분의 노동조합도 실질적으로 쟁의행위를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별강화 통한 사회-정치적 영향력 확대해야

    그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법률 시행 전까지 ‘노조운동의 조직적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며 “산별 강화를 통한 노동운동의 사회적/정치적 영향력 확대, 이를 통한 교섭력의 확장이 주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별교섭과 자율교섭 체결을 통해 사실상 기업단위의 창구단일화 교섭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도 복수노조와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하고, 산업 지역 등 초기업수준 노사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복수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노노갈등, 노사갈등 심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김 소장은 이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11년 하반기부터 1기업 1교섭 체제가 본격화되는 2012년 하반기 사이,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에서 노동법 개정을 최종 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권 변호사는 타임오프제를 골자로 하는 전임자 임금지급 개정안을 사용자 측이 활용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전임자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노조활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타임오프제의 근로시간 면제 상한선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논의하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반기 특단협 요구 공동투쟁 필요

    그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위원회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결정하게 된다”며 “위원회 구성이 정부와 사용자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구조이나, 참여 시 사안을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악법 재개정 투쟁을 하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조법 개정안에 대응 방안으로 “국회 법 재개정-상반기 특단협 요구”를 주장했다. 특히 ‘특단협 요구’에 대해 “현재 전임활동 및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보장 시간을 사업장 단위에서 총량적으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중한 교섭 타결과 함께 단위사업장 투쟁이 아닌 공동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당장 올 7월 부터, 타임오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조의 조직적 준비와 복수노조 시대 교섭권과 쟁의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한시적인 특별단위(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면한 법 시행에 실질적으로 대비 중에 있는 산별의 움직임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그러나 각 연맹의 대응방안은 ‘특별단협 요구’, ‘노동법 재개정을 위한 투쟁동력 조성’에 머물러 있었다.

    박준형 공공노조 정책실장은 올 상반기 교섭을 통해 “전임자를 최대한 유지하고, 노조 재정자립을 위한 기금 출연, 노조 재정사업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법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임오프 최대 확보 등을 요구”하고 “전임자 임금 기금 조성과 민주노총, 산별노조 중심의 공동대안을 만들어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속, 노동법개정시 특별교섭 진행키로 합의

    그는 이와 함께 투쟁방안으로 “상반기 중 진행될 개악 노조법 재개정 총력 투쟁을 조직”하고 “전임자임금 관련 보충 교섭 돌입 등 상반기 교섭과 투쟁을 노조 방침에 따라 진행하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연동된 교섭과 투쟁일정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숙 금속노조 정책실장도 “특별교섭 및 보충교섭 요구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금속 사업장 임단협에서 ‘노동법이 개정의 경우 노사는 즉시 특별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사항을 111개 지회 및 9개 지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 정책실장은 “금속노조는 이 같은 요구안을 2월 초 전체 사업장 및 19개 지부에 동시 발송 할 예정으로, 사업장 보충교섭과 지부교섭, 지부집단교섭을 동시에 진행해 6월 말까지는 반드시 요구안을 쟁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철희 참터합동법룰사무소 노무사와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임혜숙 금속노조 정책실장, 박준형 공공노조 정책실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실장,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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