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공중부양’ 무죄 판결
        2010년 01월 14일 05: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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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월, 한미FTA 비준안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연좌농성을 벌이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농성장 펼침막이 강제 철거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자, 국회 사무총장 실에서 박계동 사무총장을 향해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 지난해 1월,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 중인 강기갑 민노당 대표(사진=레디앙)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이동연)는 14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1월 민주노동당 농성 당시 국회 사무처가 로텐더홀 펼침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아니”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무집행방해-폭력혐의 모두 무죄

    이어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탁자를 발로 차고 쓰러뜨리는 등 폭력 혐의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동”이라며 “박계동 사무총장이 본래 직무가 아닌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도 아니”라며, 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강 대표는 당직자, 보좌진 등과 함께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벌이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펼침막이 찢겨지는 것을 막다 손가락에 골절을 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정희 의원도 펼침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끌려가다 실신했다.

    이에 격분한 강 대표는 국회 사무총장실을 항의 방문해 집기를 부숴 검찰에 의해 고발당했고, 지난 12월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다. 특히 강 대표가 사무총장실에 놓인 테이블 위에 뛰어오른 사진은 ‘공중부양’으로 불리기도 했다. 향후 강 대표는 이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자 ‘폭력적 행위’에 대해 사죄했다.

    민주노동당 "상식적이고 합리적 판결"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판결일 뿐 아니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구형에 일침을 가한 의미심장한 판결”이라며 “민주노동당이 ‘MB악법’을 저지하고 소외된 서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활동들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는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의 발동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국회의장이 MB악법 관철을 위해 국회법을 무리하게 해석해서 결국 국회를 전쟁터로 몰고 간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회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치행위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회 후진화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느라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으며 1년6월이라는 구형을 내렸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폭력’의 모든 책임이 마치 강기갑 대표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해 온 정치검찰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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