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파업 유도, 국정조사 해야”
        2010년 01월 12일 10: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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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내부문서를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조는 팩스 한 장으로 단체협약을 해지 당해,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면서도 필사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하고자 했으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검경은 철도공사의 고소고발을 이유로 지도부 15명에 대해 체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로부터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은 ‘불법파업’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사진=정상근 기자 

    이어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는 단체교섭이 진행되며 가져왔던 비상식적인 상황과 숱한 의문의 실체를 ‘철도공사 파업유도 기획’이라는 충격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비로소 확인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의 불성실과 더욱 강경해지는 공사 측 교섭태도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철도공사 파업유도 기획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철도공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처음부터 어기겠다고 기획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성실하게 단체협약 협상을 하기보다 파국을 유도하고 노사관계의 파국을 조성하고 철도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광란적 탄압 중단돼야"

    이들은 또한 “철도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광란적 탄압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철도노조의 현장복귀 이후 철도공사는 12월 14일 12명에 대한 해고를 시작으로 31일까지 161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했으며, 폭설과 함께 다가온 새해벽두에는 열차고장에 따른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 없이 하루 200명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대상자로 분류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1만 2천명에 대해 비상식적인 징계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2월에 이미 해고된 조합원이 또 다시 징계대상자로 분류되는 등 코미디에 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철도공사는 ‘앞으로 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완벽한 항복선언을 요구하며 여전히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의 광란적 폭주를 중단시켜야 하며, 무참히 짓밟힌 노동기본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가 국정 최고 책임자까지 관여한 노동3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미 강기갑 대표과 정세균 대표가 대표회담을 통해 국정조사 추진하기로 했으며, 2월 국회가 곧 돌아오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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