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가 외롭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0년 01월 11일 0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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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지난해 연말,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한나라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강행처리와 관련 “추-한 노조법 날치기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개악된 법의 내용 역시 최악의 노조법 개악안이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비판했다.

       
      ▲홍희덕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홍 의원이 추 위원장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은 최근 추 위원장이 각종 언론에서 노조법과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진짜 외로운 건 비정규-영세 노동자들

    홍 의원은 “(추 위원장이)외롭다는 하소연을 하기 전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사각지대에서 진짜 외로운 상황에 있는 수백만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악된 노조법은 합리적 근거나 이유 없이 복수노조 허용을 2011년 6월 30일로 유보시키는 등 단결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함으로서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비정규직 등의 교섭권을 보장했다지만 이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불허할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등 단체교섭권을 노동자에서 노동위원회로 이관한 것으로, 모두 위헌사항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단체교섭권을 약탈당한 소수 노조는 단체행동마저 할 수 없고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를 대상으로 쟁의 찬반투표를 규정해 단체행동권을 유명무실화 시켰으며, 근로시간면제제도로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법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추-한 노동법 문제점 낱낱이 드러날 것

    이어 “교섭대표 노조의 공정대표 의무 역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실효성은 담보되어 있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개악된 노조법은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탄압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봄볕에 눈이 녹으면 추-한 개악 노동법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그때는 이번 개악된 노조법이 천육백만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하게 탄압하게 되었는가를 절절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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