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오프제, 전임자 인원도 제한
    By 나난
        2010년 01월 11일 01: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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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 조합원 수와 근로시간 면제사유에 따라 전임자 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노동계 위원은 양대 노총과 같은 전국 규모의 단체 위원을 위촉키로 했다.

    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전임자 활동범위-시간-인원까지 제한

    창구 단일화에 참여하는 노조는 단체협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7일 동안 공지해야 한다. 이어 공고기간 중에 다른 노조가 교섭 참여를 신청하면 4일 동안 이를 확정해 공고하고, 또 다시 3일간 수정 공고를 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1월 1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조법 강행처리를 비난하며 호통치는 강기갑 의원을 비웃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이명익)

    교섭대표 결정은 개별교섭 동의 또는 자율단일화(14일)를 거쳐야 한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이의를 거쳐 그대로 교섭대표로 결정하되, 과반수의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확인을 통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로 나서게 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노조가 자율논의를 통해 10명 이내의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게 된다. 단, 교섭창구 단일화 개시 전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은 가능하나, 단일화 절차 개시 후 참여노조 확정시까지는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이 금지된다. 분리신청이 있을 경우는 분리 결정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의 유급활동 ‘시간’에 관한 문제”라며 전임자 수 상한선에 대해 비판했다. 또 “시행령 예고안은 노조전임자의 전임시간을 통제하는 것에 더해 노조전임 ‘근로자의 수 지정도 가능’하게 했다”며 “노조전임자의 활동범위와 그 시간의 제한도 모자라 전임자 수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위원회, 민주노총 사실상 참여 제한

    이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33조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기껏 3년에 한 번씩 특정사안에 대해 일시적으로 열리는 회의참가 자격에 국가공무원법까지 들먹이는 것은 과도하다”며 “노동탄압에 의해 적지 않은 신분적 피해를 입어 온 민주노총의 참가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33조는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시행령 예고안은 과반노조가 없을 시 필요한 공동교섭대표 자율구성에 대한 합리적 방침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공동교섭대표 자율구성이 안 될 경우 정부 노동위원회가 강제로 교섭대표단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결국 노사교섭에 대한 정부의 개입권한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규제심사․법제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다음 달 10일게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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