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상환제, 1학기에 시행돼야"
    By mywank
        2010년 01월 11일 01: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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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넷은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130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오는 1학기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상환제에 대해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을 이유로 ‘2학기 시행’을 주장해 왔으며, 등록금 상한제의 동반 실시에 대해서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이견을 보여온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교과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 공청회를 거쳐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을 의결한 한 뒤, 이를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15일경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제, 정부와 국회 온도차

    취업 후 상환제의 1학기 시행과 관련해, 등록금넷은 "정부는 수십 번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장담해 놓고도 이제 와서 법안처리의 지연을 이유로 2학기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 제도를 기다리던 100여만 명의 대학생, 학부모들에겐 재앙이나 다름없다"며 "수정·보완할 사항이 많은 법안을 늦게 제출해 놓고 국회 책임으로 돌리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여야 교과위원들이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를 합의한 것은 1학기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대학의 등록기간이 3월 말까지이고 상당수 대학들은 4월에서 5월까지도 분납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교과부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에는 어떠한 문제점도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상한제의 동반 실시와 관련해, 등록금넷은 "(등록금 상한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계소득 및 부담을 고려한 ‘소득 연계형 등록금액 상한제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도 모두 등록금액을 정부가 가계소득 등을 고려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만약 가계소득 연계형 등록금액 상한제가 아니라 ‘대학등록금 원가 연계형 등록금액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등록금 원가를 꼼꼼히 검증하는 장치와 절차를 법안에 꼭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에 등록금 원가 산정 작업과 그 원가에 근거한 등록금액 책정을 각 대학에만 맡길 시에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연계형 등록금 상한제 바람직"

    이 밖에도 등록금넷은 취업 후 상환제에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지원 및 소득분위에 따른 이자 지원 유지 △이자율의 최소화 및 ‘단지’ 적용 △수능 6등급 미만 학생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독소조항의 폐지 등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보람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현재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이자율이다"며 "그것은 거의 사채와 맞먹는 정도다.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며 "또 등록금 상한제가 이 제도와 함께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높은 등록금이 책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훈 교수노조 부위원장(한신대 교수)은 "현재 상황에서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무리한 일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입법화의 일정이 늦어진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교과부의 책임이 크다"며 "재정 부담을 감안해서라도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사립대의 등록금을 시장결정에 맏기자는 교과부의 생각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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