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민주노총 보증금에 27억 가압류
    By 나난
        2010년 01월 08일 0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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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달 말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민주노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2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 서울 정동 경향신문 사옥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준용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8일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전체 손배액이 22억6,000여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한 군데만 겨냥해 27억 원이라는 가압류를 건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경찰은 공무집행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및 위자료에 대한 부분으로 가압류를 걸었지만, 사실 경찰과 민간을 놓고 따졌을 때 누구의 피해가 더 컸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그는 또 “현재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건물은 정부 기금으로 얻은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정부에 가압류를 건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무실 이전과 건물 가압류 신청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정도 의혹을 포착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식재판에서 압류가 될 경우 건물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 역시 “이번 가압류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4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처사 같다”며 “관리상의 이유에서 볼 때 정부나 경찰은 민주노총이 주요 정부 부처와 미 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을 꺼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경기청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전까지 가압류된 건물에 대해 양도, 명의변경, 등록말소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이에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경우 민주노총 역시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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