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영급식 전환’ 거부 학교장 고발키로
    By mywank
        2010년 01월 07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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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위탁급식 학교가 오는 19일까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서울교육청이 일선 학교장들의 눈치를 보며 ‘여건상 직영급식 전환이 어려운 경우’ 이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18일 학교급식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3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학교급식운동본부)’는 19일까지 직영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학교장과 이를 방조한 서울교육청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3년간 서울지역 위탁급식 학교 625개 중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는 불과 66개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당국, 직영 전환 앞두고 학교장 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은 직영 전환 추진상황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에는 전국초중고교장 대표인 서울 봉은중학교 이기봉 교장이 서울의 중고교 교장들에게 사실상 ‘직영급식 전환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하는 사태 등이 벌어졌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7일 오전 11시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교장들의 집단 거부가 가장 극심하지만, 서울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장들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직영전환 마감 시한을 열흘 앞둔 우리들은 교육청과 교과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직 교장들의 명백한 법 의무 위반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교과부는 왜 작은 기침소리도 못내는 것일까”라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인 시국선언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임하라는 그 당찬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행정부가 객관적 기준인 법을 버리고, 권력실세의 눈치를 국가행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국법질서의 붕괴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라며 “국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거나, 이를 방치하고 있는 책임자들을 고발하여 법에 의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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