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김기태 위원장 등 6명 기소…154명 해고
    By 나난
        2010년 01월 07일 10: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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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이 ‘불법 파업을 주도해 여객 수송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에 코레일(전국철도공사)은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 등 조합원 154명을 해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김 위원장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을 하는 등 지난해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열차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켜 코레일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간부 193명 수사 중

    검찰은 이들 외에 전국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철도노조 간부 193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할 방침이다. 여기에 코레일이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54명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코레일은 파업 쟁점인 단체협약 개정안에 대한 교섭을 재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1월부터 지역본부별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징계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임금교섭을 재개했지만 파업을 촉발했던 단협교섭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공사의 징계사유는 불법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이지만 불법성의 여부는 법원에서 다루질 문제로 임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특히 공사의 징계사유가 개인별 차이 없이 동일하고 심지어 사실관계도 왜곡된 부분이 많아 졸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준영 사장이 취임한 작년 3월 이후 노조활동으로 직위해제 등 징계를 받거나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당한 조합원은 1700여 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는 철도노조 역사상 최대규모로, 노조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고소당한 조합원 2천명 육박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5일 허준영 사장 등 공사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10월 ‘노조가 조기에 공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파업을 유도하는 전략을 결의하고, 다음달 24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결국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며 "이는 노조법에 나온 성실교섭의 의무를 저버린 악의적인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소장을 통해 “철도공사의 악의적 명예훼손, 사실왜곡에 의한 인권 침해, 파업유도 행위에 의한 책임, 노조법 위반 등이 심각하고 조합원과 철도 가족의 의견을 수렴해 형사 고소 고발 외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는 14일 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중순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향후 투쟁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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