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이번엔 '대입전형료'에 철퇴
        2010년 01월 05일 03: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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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대입전형료’를 명목으로 수험생들에게 수 만 원, 심지어 수십 만 원 씩을 요구해 온 대학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그리고 이는 ‘대입전형료’ 인하, 혹은 환불을 요구해 온 진보신당의 생활진보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진보신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브리핑에서 이번 대학전형료 관련 조치의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보신당에서 요청이 있었고 이에 실태조사 후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진보신당 요청에…"

    진보신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소재 42개 대학의 ‘대학전형료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원내외를 통해 대학들을 압박해왔다. 당시 진보신당에 따르면 대학들의 수시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인문자연계열(86개 유형)과 예체능 유형(50개 유형)의 전형료 유형이 각각 11.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6.9%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 이미지=진보신당

    이후 진보신당은 “전형료 인하방안”과 “대입전형료 환불방안 완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교과부의 대입전형료 특별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형료 환불 조사 △대입전형료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 이후 조승수 의원실은 공정위에 서면질의를 통해 입시요강에 환불조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대입전형료 반환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수업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 상 ‘무효’라고 판단”하며 “10개 대학에 관련조항을 자진 수정·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들은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을 적용해 대입전형료 환불을 일절 거부해 왔다.

    응시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토록

    또한 공정위는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를 반환하도록 입시요강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입 전형료 환불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대학 경쟁률에 대한 혼란이 증가할 수 있다”며 “환불 사유와 가능기간을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토록”했다.

    진보신당 조동진 기획국장은 “공정위의 발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지만, “전형료에 대한 불만은 환불여부보다 과도한 금액이 더 크다”며 “이후 교과부 등은 전형료의 기준과 투명성을 재고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이어 “대학이 전형료를 받아 홍보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진 바 있으니, 학부모와 학생에게 책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대학의 전형료 정보를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공정위 결정 긍정적, 과도 금액이 더 문제"

    또한 조 국장은 “국립대의 경우 전형료가 국고에 귀속되므로 차라리 정부가 전형료를 지원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국립대부터 수험생의 전형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대학전형료에 관심을 쏟은지 두 달여 만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평가하며 “무엇보다 대입전형료 실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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