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공무원 복무 규정' 삭제
    By 나난
        2010년 01월 04일 05: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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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정부의 공무원 집단 정책 반대 행위 금지 등을 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방침을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계와 진보양당은 “상식적 결정”이라고 반기는 한편 “정부 또한 위헌적 공무원 복무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윤형)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달 31일 법원공무원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며 같은 날 초 입법예고됐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을 삭제했다. 삭제된 조항은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책 반대 및 근무기강을 해치는 복장 착용 금지(개정규칙안 70조2항 71조2항)’ 규정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대법관 회의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단체행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굳이 하위 규칙에 중첩해 규정을 따로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만든 복무규정은 행안부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 13명의 회의의결을 거친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 시행되고 있는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즉각 재개정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 “대법원의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책반대 및 근무기강을 해치는 복장 착용금지 조항 삭제’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음에 환영한다”며 “복무규정 개정은 국가정책에 대하여 행정의 담당자인 공무원들은 아무런 생각도 갖지 말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정권의 꼭두각시를 만들려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아주 상식적이고 용기 있는 판단이며,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원에서도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음을 확인시켜줬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서울시가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을 해임하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하루 만에 통과시키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된 공무원 노조 죽이기가 위법이자 비상식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행한 공무원노조 탄압을 반성하고 중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행안부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복무규정을 삭제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무원들의 집단적 정부 정책 반대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공무원 복구 규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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