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1일 새벽 강행 통과
        2010년 01월 01일 05: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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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1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 법안 등 13개 안건을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노당 의원들이 발언대를 점거하고 있는 여당의원들에 항의하는 모습.(사진=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이날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1년 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6개월 연기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75명,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었다.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허용되며,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해 마지막 날인 31일 저녁에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보다 1조원 증가한 292조8천억의 새해 예산안을 여당 단독 처리로 통과시켰다. 

    진보신당은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새해 첫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악안을 비통한 마음으로 규탄"했다. 진보신당은 "산별노조와 비정규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단결권을 유예하고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제, 산별노조 무력화 등 법안 통째로 노조의 권한을 제한하는 반노동자적인 악법을 진보신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통해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개정 노동법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할 노동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노동개악법은 그 시작부터 한나라당-경총-한국노총만이 참여한 야합으로 출발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조차 상임위원의 출석까지 막은 채 추미애-한나라당의 야합을 거쳐 의장 직권상정으로 탄생한 괴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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