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오 국회법 위반, 약속대로 사퇴하라”
        2009년 12월 31일 04: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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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31일, 한나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와 김형오 국회의장의 예산안 부수법안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 지정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며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을 사퇴한다는 약속을 지켜라”고 압박했다. 내년 1일 새벽, 본회의로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자, 김 의장의 사퇴약속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조승수 의원(사진=레디앙) 

    조 의원은 “우려대로 한나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 강행 수순을 밟고 있으나, 다급하게 날치기 처리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어 목불인견이 따로 없다”며 “한나라당은 법사위 예산부수법안 단독처리 시도에 이어, 아침 예결위 장소를 변경해 내년도 예산안을 10여분만에 기습 통과시키고, 김형오 의장이 9개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김형오 의장이 돌연 본회의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날치기에 급급한 나머지 매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법사위 산회 후 예산부수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효력도 없고, 이로 인해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예산 중 1조2천억원이 넘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은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 돼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율도 자동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는 부가가치세 개정도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기에 국회법 84조 8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오늘 4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또다시 날치기 진통을 거듭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우리 국민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헌정사상 가장 최악의 날치기 릴레이 쇼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거대여당의 하수인임을 증명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던 김형오 의장이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며 “김형오 의장은 약속대로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하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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