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관계법 연내처리 ‘무산’
        2009년 12월 31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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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위원장이 ‘현행법 시행’ 불가를 주장하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을 강행 통과시켰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대상 법안인 ‘심사기일지정’ 항목에 노동관계법을 포함시키지 않아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미 산회한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법안에 대해 심사기일지정을 발표해야 하는데 노동관계법은 김 의장이 발표한 9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미 심사기일 지정을 발표한 예산부수법안 9개의 효력도 불투명한데, 심사기일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노동관계법이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1일 1회가 국회법상 절차인데, 오늘 산회한 법사위를 더 이상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노동관계법의 연내처리는 무산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노동관계법뿐 아니라 예산안 부수법안 심사기일도 법사위 산회 후 공문이 접수되었다며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0시 9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10시 15분에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오늘 심사기간지정을 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최소 오늘, 본회의 상정이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사국장이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찾아와 ‘10시 9분 전 서류가 도착한 것으로 해주지 않으시면 오늘 국회의장께서 예산법안만 처리할 수 있고 예산 관련 부수법안은 직권상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와서 부탁드리는 것’이라 분명히 우리 앞에서 얘기했다”며 “우리는 의사국장의 그런 부탁은 월권이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도 “한번 산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온 것에 대해 다시 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것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법을 해석한 2008년도 국회 사무처 책자 제72조에 ‘1일 1차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당일에 한번 산회하면 당일에는 못하고 12시 넘어서 할 수 있다고 국회법 해설서가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주변에서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소집해 심야에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늘 중 본회의를 열어 다른 법안 논의하다가 12시가 넘으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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