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나난
        2009년 12월 31일 01: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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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원․하청이 비정규직 노동자 격려금 지급을 놓고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 유보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원․하청은 ‘2009년 임금관련 단체교섭’에서 700만 원 가량의 격려금 지급을 노조와 합의했다.

    하지만 아산사내하청지회가 고용안정과, 해고자복직 등 단체협약 요구안을 문제 삼으며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부한 것. 아산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9일 “현 시점에서 올해 임금 단체교섭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현대차 원․하청업체와 지방노동위원회에 ‘09년 임금 단체교섭 종결 선언’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에 사측은 “교섭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산사내하청지회에 대해 격려금 지급을 유보했고, 아산사내하청지회는 “교섭 종결을 선언했기에 격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임금단체교섭 종료선언은 당해 임금인상을 조합이 요구하지 않겠으며, 관련된 사측안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종료가 공식화됐음에도 조합원이 있는 업체 및 조합원에게 지급거부 유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사측은 “교섭 종결이 되지 않았기에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반박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격려금은 똑같이 지급되나, 아산공장은 교섭이 종결되지 않았기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며 “교섭이 체결돼야 업체장은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아산공장의 경우 비대위 체계에 조직이 없는 상황"이라며 "비조합원만 먼저주면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 일 것”이라면서도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격려금 지급이 처리될 것이며 조합원은 미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에도 제시안을 거부하는 지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조합원이 있는 업체는 단체교섭 기간 중임으로 임금인상 및 성과 일시금을 줄 수 없다’며 조합원에 대해 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아산사내하청지회는 “일정정도 정당한 핑계로 인정되던 ‘교섭기간 중’이라는 지급거부 사유가 ‘2009년 임금관련 단체교섭 종료선언’으로 소멸됐다”며 “개별적 근로관계에 해당하는 임금인상과 성과일시금은 현대차 원․하청 사용자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아산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아산공장 내 비조합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비조합원만 일시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부를 한 것과 관련해 “협상안은 조합원들조차 용납할 수 없는 안이지만, 당장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돈인 임금인상과 격려금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사측 제시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것은 그런 부담을 조합원에게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안정과 해고자복직,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사측은 내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노조무력화를 획책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세계경제위기를 빌미로 임금동결을 관철시킨 현대차 사측은 당장 내년에 ‘물량감소, 주간연속2교대’ 등을 핑계 삼아 물량조정, 전환배치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것은 바로 비정규직에 대한 폐업과 해고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비정규직의 저항과 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이번 사측 제시안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지난 29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상수)는 올해 노사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68.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사의 합의안을 보면 임금 2만9,760원 이상. 격려금 300%(통상임금 대비), 일시금 35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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