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개정안, 야당 봉쇄된 채 날치기
    복수노조 18개월 유예…산별교섭 봉쇄
        2009년 12월 30일 0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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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의 시행시기는 1년 6개월 유예, 2011년 7월부터 시행, 전임자 임금 금지 6개월 유예, 2010년 6월 시행, 산별교섭 사실상 봉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2시 야당 의원의 상임위 출입이 봉쇄된 가운데,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추미애-한나라 공조 성공?

    13년 동안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 개정이 불과 7분여 만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날치기’로 처리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 경 “한나라당 및 야당이 제출한 4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이미 ‘추미애 중재안’에 반영되었다”고 규정하며 위원장 중재안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김재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우)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환노위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이정희 정책위의장, 홍희덕 환노위 의원이 법안이 통과된 후 추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사진=정상근 기자)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핵심 쟁점이었던 ‘산별교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산별교섭을 허용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산별교섭을 봉쇄시켰다. 또한 비정규직 등 조직 대상이나 근로조건이 현격히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의 분리 여부 결정키로 했다.

    ‘타임오프제’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를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노동-경영계가 추천하는 5인과 정부가 추천한 5인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3년 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 하여 결정키로 했다.

    문제는 이번 추 위원장 중재안의 가결 당시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추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회의시작 시간을 알리지 않은 채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1시 53분 경 회의를 속개했으며, 7분 만에 위원장 중재안을 가결시켰다.

    상임위 속개 7분만에 전격 처리

    추 위원장은 앞서 전체회의를 개회하며 환노위 소속 의원, 국회사무처 직원, 노동부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했으며 이로 인해 강기갑-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등 타 상임위 의원들과 기자들까지 회의장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까지 통제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국회 사무처 경위는 “안에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며 얼버무렸으나 그 사이에 이미 법안은 통과되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2시 20분 경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추 위원장은 이에 앞서 이미 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환노위 간사)은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97년 노동법 날치기를 떠올리게 한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 위원들을 질서유지권을 통해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회의장 출입을 금지해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고, 심지어 법안을 발의한 김상희, 홍희덕 의원까지 출입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임위를 어떠한 논의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했으며 그 시간조차 야당 위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며 “추미애 중재안의 의사일정과 의안도 사전에 배포하지 않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의장 밖에서 강행처리 소식을 들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계란 몇 개 받고 씨암탉을 통째로 넘겨버리는 이런 안이 통과되면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냐”며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믿는 도끼에 가슴을 찍힌 격이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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