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특사, 백혈병 추모 노무사는 체포
    By 나난
        2009년 12월 30일 1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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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이 단행된 지난 29일 삼성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란 노무사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7월 23일 수원삼성전자 앞에서 진행된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민웅씨 4주기 추모제’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이 노무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하지만 이 노무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 30일 자진 출석을 약속한 상태였다.

    이에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이 노무사의 강제연행은 법조차 무시하는 삼성과 공권력이 얼마나 밀접한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관할 경찰서인 수원 남부경찰서가 아닌 종로경찰서 소속 형사들에 의해 연행된 것과 관련해 “출두 약속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도 제시하고 않고 강제 연행한 것은 종로경찰서 형사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법치주의 유린"

    또 이건희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죽음에는 외면하던 정권이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재벌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삼성반도체노동자의 집단백혈병 역시 삼성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한국이 삼성공화국임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나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몸소 실천한 것”이라며 “여러 곳에서 삼성의 세종시 이전 빅딜설이 흘러나오는 있다”며 “대통령의 치적을 쌓기 위한 독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면권을 활용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기본가치와 법정신에 근거해 통치해야 할 법치주의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유린되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삼성노동자들의 집단백혈병 발병의 진상규명과 산재승인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종란 노무사가 아니라, 산업재해를 은폐하려하고 노조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이건희 전 회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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