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제 ‘현행법'대로
        2009년 12월 30일 0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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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지역출마자들의 관심을 모아왔던 선거구제가 현행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과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정개특위 합의안을 발표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단(사진=정상근 기자)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던 선거구제는 국회․광역의원 소선거구, 기초의원 일부 중선거구인 현행법을 유지키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현행법 시행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갑원 의원은 “정개특위는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것은 현행법 유지로 봐야 한다”며 “선거구제 획정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방선거 관련된)선거법 논의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도 “소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치개혁특위에 계류 시켜놓고 계속 심사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정개특위가 열리면 계류법안을 중심으로 계속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을 전국에서 총 20명 늘리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각 시·도 내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상하 60%를 초과한 전국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가 각각 3명 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2개 지역에서 기존 인원에 비해 1~4명씩 증가하며 경남 남해군 등 35개 지역에서는 광역의원 선출 정원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의무적으로 공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어, 여성의 정치참여비중을 높였다. 또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으며, 활동보조인 1인의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입후보자에만 한해 후원회를 두게 하였으나 이를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했다. 그 밖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 승계 금지 조항은 ‘120일 이내’로 완화됐다.

    한편 정개특위의 이 같은 개혁안은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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