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지역출마자들의 관심을 모아왔던 선거구제가 현행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과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정개특위 합의안을 발표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단(사진=정상근 기자) |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던 선거구제는 국회․광역의원 소선거구, 기초의원 일부 중선거구인 현행법을 유지키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현행법 시행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갑원 의원은 “정개특위는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것은 현행법 유지로 봐야 한다”며 “선거구제 획정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방선거 관련된)선거법 논의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도 “소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치개혁특위에 계류 시켜놓고 계속 심사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정개특위가 열리면 계류법안을 중심으로 계속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을 전국에서 총 20명 늘리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각 시·도 내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상하 60%를 초과한 전국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가 각각 3명 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2개 지역에서 기존 인원에 비해 1~4명씩 증가하며 경남 남해군 등 35개 지역에서는 광역의원 선출 정원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의무적으로 공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어, 여성의 정치참여비중을 높였다. 또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으며, 활동보조인 1인의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입후보자에만 한해 후원회를 두게 하였으나 이를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했다. 그 밖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 승계 금지 조항은 ‘120일 이내’로 완화됐다.
한편 정개특위의 이 같은 개혁안은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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