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안돼”
        2009년 12월 29일 05: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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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6일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는 파업 철회 후 철도공사로부터 ‘업무방해죄’ 혐의로 182명이 고소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심 노동형사사건 7,624건 중 업무방해죄가 30%에 달하는 등 정부와 기업이 ‘업무방해죄’를 노동자 파업에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철도노조의 경우처럼 노동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나섰으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업무방해죄’가 정부와 기업의 노조무력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반명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우), 서재열 철도노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방해죄’ 적용범위 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이같은 법안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 “현 정부는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남발하고 있다”며 “현재 형법 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파업에 적용될 수 있어 정부가 합법여부를 가리지 않고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각각 1864년, 1907년에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업무방해죄 조항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오직 이명박 정부만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 3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서재열 부위원장은 “철도노조는 법률에 근거해 그 목적과 절차에 정당한 파업을 했지만 공사는 노조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15명의 간부에 대해 검거에 나섰다”며 “파업종료 후에는 노조 간부들을 해고시키고 지금도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방해죄가 계속 적용된다면 합법적 노동운동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관련 사항을 노동관계법에 근거하지 않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 남용이자 노조 탄압”이라며 “노조법에서는 구속이 안되는 사항을 형법에서 구속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로, 노동조합의 일을 형법에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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