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라리 현행법대로 시행하라”
        2009년 12월 29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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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관련법안과 관련, “우선 현행법을 시행한 이후 대화 자리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맞는 새로운 노동관계법을 만들어내자”고 촉구했다. 이는 정치권에서는 처음 나온 현행법 시행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사진=정상근 기자)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안과 추미애 중재안 모두 ‘노조말살정책 법제화’”라 비판하며 “노동3권, 노동조합의 자주성, 국제적 노동기준”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복수노조 유예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별노조의 지부조직과 기업별 노조의 동시 인정이라는 틀을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재안은 초기업별 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민주노총의 마지막 호소도 담고 있지 못하다”며 “산별노조 무력화 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타임오프의 범위가 심의기구에 의해 결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전제로 전임자 활동을 일일이 규제하고 그 상한을 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상실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오늘과 내일의 삶을 송두리째 저당 잡힐 한나라당과,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의 저지를 위해 몸 던질 각오를 다진다”며 “엄중한 시절을 맞으며 우리가 애써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홍희덕 의원안)도 잠시 접어두겠으니 현행법을 시행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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