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의 교사들’, 교단으로 복귀할까?
    By mywank
        2009년 12월 29일 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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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들어 현재까지 파면되거나 해임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26명이다. 모두 일제고사의 선택권을 보장했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비판적인 교사들을 길들이기 위해 ‘횡포’에 가까운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교사들은 법적 투쟁을 통해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노력 중이다.

    지난해 10월에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17일에 파면․해임된 송용운, 정상용, 윤여강, 김윤주, 박수영, 설은주, 최혜원 씨 등 서울지역 해직교사 7명은 1년이 넘도록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의 교사’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앞 노숙 농성, 거리 선전전, 전국 순회투쟁 등을 벌이며 복직을 촉구해왔다.

    해직교사들, 1년째 거리에서 투쟁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해직교사들은 오는 31일 오전 법원에서 예정된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 선고공판 결과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직무대행 김경회)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며, 지난 17일에는 결심 공판이 열린 바 있다.

       
      ▲지난 10월 ‘전교조 교육주체 결의대회’에 참석한 서울지역 해직교사들 (사진=손기영 기자) 

    해임 처분을 받은 유현초 교사 설은주 씨는 “일단 법원의 1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법원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법 해석을 한다고 해도, ‘징계는 적법했으나 양정이 과하다’는 수준의 판결은 내릴 것으로 본다”며 “왜냐하면 올해에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 수준의 징계를 받은 분들이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법원에서 이러한 결정이 나오면, 서울교육청이 재징계 절차에 들어가거나 이에 반발해 항소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본다”며 “법원이 양정 문제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의 문제도 지적해 ‘파면․해임 무효’를 선고하는 최선의 상황부터,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모두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해, 올해 2월 사립학교 소속 교사로는 유일하게 파면된 김영승 서울 세화여중 교사는 학교재단인 일주학원 측에 맞서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그는 징계조치의 취하를 요구하며 학교재단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임무효 소송…법원 판결 관심

    김영승 교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나 되었는데, 아직 1차심리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며 “당장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지난해 일제고사) 당시 2학년이었던 아이들이 벌써 3학년이다. 졸업식에도 가보지 못하는 처지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들 (사진=손기영 기자)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강원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 주관으로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파면․해임된 교사 4명은 현재 법원에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청구한 상태이며, 내년 1월 말경에 나올 1심 선고공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태호 전교조 강원 지부장은 “도교육청은 노조와 ‘시도교육청 주관 일제고사의 경우 비표집 학급의 평가 시행 여부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며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모두 비표집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제고사로 파면․해임된 상태로 있는 교사는 서울과 강원에서 총 12명이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시도연합 학력평가’를 거부해 올해 4월에 파면된 황철훈 서울 염광중 교사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징계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학교재단인 염광학원 측은 재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며, 지난 9월 30일 정직 3개월로 감경돼 12월 30일자로 복직이 이뤄졌다.

    시국선언 교사 ‘무더기 징계’ 논란

    올해 두 차례 이뤄진 시국선언에서 참여 교사들에 대해 이뤄진 교육당국의 ‘무더기 징계’ 역시 논란이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의 관련 조항을 들먹이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징계절차를 밟았지만, 이에 전교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1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사들 (사진=손기영 기자) 

    이후 교과부는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현재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징계절차(사립학교 교사 16명, 징계유보자 4명 제외)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전교조 집계에 따르면 28일 현재 14명의 교사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정직 39명, 감봉 1명)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징계를 단행한 해당 시도교육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며, 향후 법원에 해임처분 무효 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비롯해 안 장관과 해당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국제인권위 조정회의’ 제소도 추진키로 했다.

    전교조, 법적 대응 나서기로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된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그동안 시도교육청들은 법리적인 공방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교과부의 징계방침이 떨어지자마자 각 시도교육청들이 일사천리로 해당 교사들을 징계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시국선언 사태를 몸소 겪어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대해 정말 끝을 보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것은 도저히 상식을 가진 제대로 된 국가, 정부라고 말할 수 없다. 광기만이 넘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시국선언 참여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노조 전임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전교조 측은 “그동안 교과부가 징계를 받은 교사의 전임활동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해 왔다”고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전임을 맡기로 한 교사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한 달 전에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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