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노동부 행정고시는 위헌”
        2009년 12월 28일 05: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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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28일 고시한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사업장 내 복수노동조합 병존시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규정’과 관련,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명백한 위헌이며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과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홍영표 노동특별위원장 등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구단일화 방안을 고시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헌법에 보장되는 노동3권을 법률개정 없이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홍영표 노동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또한 노동부가 고시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행정예고의 근거로 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복수노조 설립 이후, 교섭창구를 단일화 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를 ‘강제’하는 고시를 내린 것은 법률의 위임 한도를 넘어선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헌적이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노동부 고시는 무효이며, 현장의 혼란과 반발이 불가피하므로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노조법 관련 제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노조법에 따라 개별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상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초기업단위 노조의 교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차원에서도 창구단일화를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재계의 공포와 우려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가미된 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상황을 보면 복수노조 시행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추 위원장의 중재안도 사용자가 허용할 때 (창구단일화 해제를)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합리적인 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7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초기업단위 노조 인정 등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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