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강기갑 대표에 1년 6개월 구형
        2009년 12월 24일 04: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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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5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국회 사무처가 강제 해산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 항의했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검찰이 24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강 대표는 당시 박계동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책상 위에 올라가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집기 등이 쓰러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은 국회사무처가 로텐더 홀에서 폭력적인 강제해산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강기갑 대표의 손가락이 골절되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실신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국회사무처의 이러한 폭력행사에 대해 고발하지 않았다. 편재승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장은 "당시 고발을 검토했으나 우리가 대응해야 할 주 대상이 국회사무처 경위들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민노 "명백한 정치 구형"

    반면 강기갑 대표가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해 1년6개월이라는 중형을 받은 것이다. 이날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실 등을 찾아가 폭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기갑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으로 국회 사무총장 등에게 사과했고 국민에게도 언론을 통해 사죄했다”며 “그러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강기갑 대표에 대한 명백한 정치구형”이라며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은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본회의장 앞 농성을 진행했음에도 국회사무처는 최고위원들을 구둣발로 유린하고 보좌관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으며, 여성의원들은 끌려 나가다 실신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사무처의 부당한 침탈행위와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해 강기갑 대표가 정당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검찰이 앞뒤 가리지 않고 마치 중죄인 다루듯이 무리한 구형을 내린 것은 국회폭력의 모든 책임을 강기갑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어처구니 없다"

    우 대변인은 “당시 공당 최고위원회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폭력행사가 적법한 공무집행차원의 질서유지권행사의 범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회사무처에 의한 공당의 정치활동 유린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노동당은 피해자이며, 지난 연말 국회폭력 사태는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자초한 결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어처구니없는 구형”이라며 “강 대표가 아무런 물리적 충돌도 없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누군가를 폭행한 것도 아니고, 농성을 강제해산 당하면서 감정이 격하여 조금 강한 방식으로 항의한 것뿐인데 검찰의 태도는 너무 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강 대표는 개방과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을 비롯하여 소외된 계층을 위해 노력해 온 인물”이라며 “이 문제로 국회 사무총장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으며 국민들에게도 공개 사과를 한 만큼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기갑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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