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또 반려
    By 나난
        2009년 12월 24일 04: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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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지난 4일 노동부의 요구에 따라 보완해 재제출한 설립신고서다. 24일 노동부는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와 관련해 제출한 보완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양성윤 위원장을 제외한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가 소명되지 않은 데다 규약 전문 및 사업 내용 중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 등 관련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직자 조합원 신분 관련 규약의 삭제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규약을 제정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화하라’는 정권의 주문을 충실히 따랐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작성된 설립신고 보완서류를 휴지조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목적은 공무원노조를 불법화시켜 노동기본권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속내가 있다”며 “파업권이 없는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노동계 전체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설립의 신고제도는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는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설립신고 시 노조는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ILO(국제노동기구)나 UN사회권익위원회, PSI(국제공공노련)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공무원노조 탄압상황을 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불법노조화 하려는 정권의 책략은 13만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의 반발과 국제노동관련 기구에 대한 제소 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일 “공무원노조가 지난 1일 제출한 설립신고서 검토 결과 조합원 자격과 규약 제정 절차, 강령 내용 등에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신고서 내용을 보완하라”고 공무원노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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