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노동법 올해 반드시 처리"
    By 나난
        2009년 12월 18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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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민주당)이 18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을 찾아 “나에게 1월 1일은 없다”며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노조법 연내 처리 뜻을 분명히 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앞서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국회가 헌법 원칙 중심 강제

    추 위원장은 이날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노조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13년 동안 유예된 것을 13일 동안 처리할 수 있느냐고 걱정하는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무엇을 주장하고 왜 (서로가 그것을) 주장하는지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해관계 조절이 안 될 경우,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에 놓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원칙과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면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이해관계에 목을 맨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의 원칙 중심으로 설득하고 강제할 수밖에 없다”며 “막판까지 이해관계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무엇이 헌법의 원칙과 가치인지’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는 추 위원장이 헌법의 원칙을 강조한 것에 대해 "노동자들의 단결권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복수노조 유예로 훼손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유예 기간에 대한 조정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추 위원장이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헌법 정신을 반영한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한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추 위원장은 노사정 3자 합의안이 야합이라고 하지만 기준점이 된 이상 이를 헌법적 원칙을 기준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의 핵심 관계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법 조항에 대한 변경보다는 시행령으로 넘긴 부분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올해 안 타결을 분명히 한 것은 민주노총의 실력을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을 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타협 종용"

    추 위원장은 또 “직권상정에도 동의할 수 없으며,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자신이 중심이 돼서 조정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가 “12월 31일까지 잘 해결해, 여야 정치권과 경영계, 노동계를 접목시켜 단일화 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임성규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 지급 ‘사용자 처벌 조항’에 대해 “악법 조항은 반드시 삭제한 후 협상이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복수노조와 관련 “시행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완책을 찾아야 함에도 미리부터 창구단일화를 못 박아 복수노조를 시행하나마나한 제도로 만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환노위가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노동법 개정 문제를 제한적이나마 재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 “3자 야합이 된 상태에서 절벽을 만난 느낌이었지만, 추 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줬다”며 “협상을 통해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2일 여야 환노위 간사와 양대 노총, 대한상의, 경총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추 위원장은 "노사정 3자 합의가 야합이라고 하지만 이미 기준점이 된 이상 이를 기준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를 통해 “한나라당은 지난 4일 노사정 3자가 합의했다고 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반쪽짜리 합의’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직권상정하면 정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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