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서 강제 야자, 체벌 등 금지된다
    By mywank
        2009년 12월 17일 1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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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체벌, 두발 길이 제한을 금지하고, 수업시간 외 집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초안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7일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초안(☞전문 보기)을 공개했다.

       
      ▲ 김상곤 교육감

    조례 초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관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과 과잉학습의 제한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체벌 금지, 집단 괴롭힘 금지 △두발 길이 제한 금지 등 두발 및 복장에 있어 개성 실현의 권리, △과도한 휴대폰 규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수업시간 외 집회 보장키로

    이와 함께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보장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빈곤 학생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권 보장 △학생 자치활동 및 학칙 제․개정 과정 등에 참여권 보장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등도 담겨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5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교육당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의 협의 및 설문조사, 연구용역을 통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학생참여기획단과 자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 초안을 만들었다.

    곽노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문위원회는 초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2월초 최종 조례안을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 초안은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통로로 경기도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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